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원내대표 간 합의를 깨뜨린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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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가 발표되고 본 토론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합의한 합의문을 넘어선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개정안은 합의정신에 따라 합의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인데 오늘 올라온 형사 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 명백히 합의문 밖에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미국 출장까지 포기하면서 중재안을 만들어 논의가 진행됐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말은 여야 원내 대표간 합의 파기의 책임은 국민의힘 측에 있다는 뜻이다. 실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검수완밥 법안 추진과 관련한 합의문 작성에 합의를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것에서 다소 완화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안팎에서 합의 파기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고 윤석열 당선인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알려졌다. 급기야 26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권 원내대표가 직접 내게 됐다. 국민의힘도 총력적으로 검수완박을 막기로 결의했다.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협치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을 냈다.
유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법 추진에 있어 공청회를 하자고 수차례 부르짖어왔다”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철저한 위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논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를 박광온 법사위원장에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정회하게 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제1 교섭단체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 본회의 상정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