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도시'로 한발짝 더 다가선 파주시…관련 시행규칙 마련

평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원안 가결
  • 등록 2020-04-29 오후 5:31:37

    수정 2020-04-29 오후 5:31:37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평화도시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경기 파주시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이 2020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최종환 시장(오른쪽)이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협약을 맺고 악수하고 있다.(사진=파주시)
이번 안은 파주시가 평화도시로서의 발전과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법제화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규칙안은 △시행규칙의 목적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교부,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폐지’ 등을 담았다.

시는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색된 남북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향후 평화협력시대를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남북교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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