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코로나19'로 식 없이 퇴임…후임도 취임식 취소

임기 만료 따라 3일 퇴임식 없이 법원 떠나
4일 예정된 노태악 신임 대법관 취임식도 안열기로
  • 등록 2020-03-02 오후 5:08:44

    수정 2020-03-02 오후 5:08:4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월 중 예정됐던 대법관 퇴임 및 취임식이 잇따라 취소됐다.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오는 3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조희대 대법관 퇴임식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소됐다.

조 대법관은 3일자로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퇴임식을 열고 함께 근무한 법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었다. 다만 조 대법관은 코로나19 관련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퇴임식을 열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및 동료 대법관들과 송별 인사만 나눌 예정이다.

조희대 선임대법관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대법관의 후임인 노태악 신임 대법관 역시 취임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노 대법관은 당초 4일 취임식을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이는 행사는 가급적 피하자는 노 대법관의 뜻에 따라 취소됐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해 대법관에 올랐다.

노 대법관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해 조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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