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소포' 진보단체 간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법원, 31일 대진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 협박 소포 보낸 혐의
  • 등록 2019-07-31 오후 7:27:59

    수정 2019-07-31 오후 7:27:59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성 소포를 보낸 대학생 진보단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31일 협박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운영위원장 유모(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달 23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동물 사체와 흉기, 협박 메시지 등이 담긴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9시쯤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 당일 거주지인 강북구에서 약 1시간 거리인 관악구까지 이동해 택배를 부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일에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는 등 행적을 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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