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만난 서정진 회장, "전문인력 보강해 의약품 심사기간 줄여줘야"

미국 20억원 vs 한국 700만원…전문성 저하 원인
심사비 대폭 올려 전문인력 구축하면 심사 빨라져
  • 등록 2019-05-15 오후 3:57:49

    수정 2019-05-15 오후 4:23:40

서정진(왼쪽) 셀트리온 회장이 이의경(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강경훈 기자)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식약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약품 심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 시작 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의약품 허가심사를 위한 수수료를 올려 이를 재원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 의약품 심사기간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바이오헬스산업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유한양행(000100), GC녹십자(006280), 셀트리온(068270) 등 주요 제약사와 에이비엘바이오(298380), 알테오젠(196170) 등 바이오벤처 9곳이 참여했다.

서 회장은 이 처장에게 “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해 미국은 20억원, 유럽은 10억원의 심사비를 내야 한다”며 “식약처가 받는 의약품 심사비는 7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약품 심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투입되는데 선진국은 심사비를 전문인력 구축에 투입한다. 하지만 국내는 심사비가 낮다보니 인력이 불충분하고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심사비 현실화는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다. 수수료를 더 내더라도 심사를 빨리 받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식약처는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식약처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해외에서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유럽에 원료의약품 수출 시 일부 서류가 면제되는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에 7번째 국가로 등재됐다”며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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