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지방선거 후보 경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등록 2018-11-06 오후 9:43:03

    수정 2018-11-06 오후 9:55:57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검찰이 이정훈(51) 강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5일) 서울 강동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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