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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이후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아버지 B씨가 유족을 찾아왔다고.
B씨는 유족에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농로를 지나다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딸은 너무 놀라 집에 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유족들은 B씨의 말이 석연치 않다고 느꼈다.
A씨의 사위는 ‘사건반장’을 통해 “가해자 쪽에서는 사고를 내자마자 119 신고도 하지 않았고 차 뒷좌석에 (A씨를) 안아 실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최고 사고 난 다음부터 병원까지 오는 시간이 40분 정도 소요가 됐다. 병원 측에서는 30분 안에만 왔어도 사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나타냈다.
이에 B씨 측은 “사고 직후 A씨가 숨도 쉬고 괜찮아 보여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며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으나 A씨를 진료한 의료진은 “A씨가 흉부 쪽에 큰 타격으로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과 병원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도 없는 상황에 사건의 전말은 이대로 묻히는 듯 했으나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목격자 C씨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조금 전 오토바이 할아버지가 사고가 났는데 차주가 119를 안 부르고 CPR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 사람은 누워 있는데 차주가 계속 이동을 한다”고 다급히 말했다.
이어 C씨는 “50~60대 남성이 차주인 것 같다”고 알렸다. 바로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B씨였던 것. 당시 현장에 B씨의 딸은 없었다.
더욱이 B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한 뒤 이듬해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해 크게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던 것.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이유에 대해 B씨는 “(사고 후) 경황이 없었고 너무 무서웠다”며 “겁이 나서 당시 상황을 모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사고 경위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B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딸을 부추겨 자신을 도피하려 했기 때문에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를 차에 실어 갔다고 하는 것은 구호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뺑소니에 해당한다”며 “이는 도주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주치사죄죄는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고의 없는 치사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로, 살인죄 만큼이나 무겁게 다스린다. 이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