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손태승·함영주에 DLF '중징계’ 통보

즉시 효력발생…孫, 행정소송·효력정치 가처분 방침
  • 등록 2020-03-05 오후 8:10:34

    수정 2020-03-05 오후 8:10:3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를 공식 통보한다.

금감원은 전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정례회의 의결 안건을 전달받은 뒤 이날 중으로 통보용 검사서 작성과 인쇄를 마치고 전달한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 제재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의 기관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과태료를 각각 197억1000만원과 167억8000만원으로 다소 낮췄지만 금감원 결정사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다.

금감원은 기관 징계와는 별도로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연임 및 일정기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손 회장은 중징계 통보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25일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지으려면 그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한다.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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