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전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정례회의 의결 안건을 전달받은 뒤 이날 중으로 통보용 검사서 작성과 인쇄를 마치고 전달한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 제재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의 기관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과태료를 각각 197억1000만원과 167억8000만원으로 다소 낮췄지만 금감원 결정사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다.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한다.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