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규제지역에 전자계약 의무화 검토"

29일 국회 국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밝혀
12월 수도권 택지지구 공개시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발표
  • 등록 2018-10-29 오후 4:03:18

    수정 2018-10-29 오후 4:56:0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오는 12월 수도권 택지지구를 발표하면서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에 전자계약 의무화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좋은 제안이다”라며 “투기지역 등에 한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에 대해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 강 의원의 제안을 실현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전자계약은 그동안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5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후 작년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이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약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또 계약서 위·변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을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거래당사자 입장에서도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나 임대차거래를 하면 디딤돌 구입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참여도가 낮아 실적은 저조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자게약 서비스가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매매거래 521만3636건 중 부동산 전자계약수는 1만7952건으로 0.34%에 불과했다. 때문에 규제지역에서만이라도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김 장관은 “광역교통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있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지구는 총 48개인데 이 중 83%에 해당하는 40개 지구는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이번 9.21 공급대책에서 수도권 추가 공급 30만호를 공급하는 택지 상당 부분이 100만㎡ 이하 중소 택지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이 지역들도 충분한 교통대책 없이 방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 역시 “신안산선은 착공 문제가 우여곡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8월 착공 예정이라는데 더 앞당길 수는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교통 문제는 수도권 의원들이 동시에 지적하는 사안”이라며 “12월에 신규택지계획을 발표할 때 광역교통대책도 자세히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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