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검, 朴·崔의 국가권력 사유화 밝혀…檢 주시할 것"

퇴진행동, 수사기간 연장 불허한 黃 처단·특임검사 임명 촉구
참여연대 "檢, 탄핵 인용 시 朴 '피고인' 전환해 수사 및 구속해야"
  • 등록 2017-03-06 오후 6:31:25

    수정 2017-03-06 오후 6:32:39

박영수 특별검사(가운데)등 특검팀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의 기자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90일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지지부진하던 검찰과 달리 비리 수사의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한 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한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농단의 몸통은 박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속할 이유는 더욱 명백해졌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정농단 주범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박 대통령과 최씨 및 이들에게 부역한 재벌과 관료임이 여과 없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그러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한 대기업 총수들을 수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며 “이는 애초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짧게 수사 기간을 설정한 국회와 연장 기간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황 권한대행은 반드시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정농단 수사를 검찰이 맡게 되는데 이에 검찰총장은 수사 중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며 “또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한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영렬 특수본부장은 즉각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검찰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들은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우려가 드는 이유로 △특검 수사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한 점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증거인멸 시간 벌어준 점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매우 광범위한 점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탄핵이 인용되면 검찰은 즉시 그동안 불소추특권을 앞세워 기소되지 않았던 박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직접 수사하고 구속해야 한다”며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금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다며 ”눈치 보기와 부실수사를 택했던 검찰이 뒤늦게나마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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