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 전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분식회계를 악용해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기 전 사장 밑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3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분식회계 등 경제를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났다”며 “기 전 사장은 비리 정점에 있으면서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KP케미칼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분식회계로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기 전 사장은 고정자산을 허위로 꾸미지 않았으며 세무 로비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가공자산이 상당 부분 포함돼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됐다는 보고를 받았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5천만원을 제공했나’ 등 검찰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 전 사장 변호인은 “분식회계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다”며 “유례없는 무리한 기소”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