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체포

200만 달러 북측에 전달 의혹
자금 출처·전달 대가 등 수사 방침
  • 등록 2022-11-09 오후 8:11:27

    수정 2022-11-09 오후 8:12:1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102280)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후 안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검거했다.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이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 자금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밀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달엔 안 회장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였다. 이후 안 회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 서울 강북의 한 은신처에서 안 회장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 중이다. 또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이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2019년 2차례의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행사비와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20억여원을 지원했다.

안 회장은 2018년 북측으로부터 대동강 맥주 사업권을 따내는 등 대북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아태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대북 교류 행사를 경기도와 공동 개최했고, 쌍방울의 북한 광물 개발 사업도 지원했다. 또 북한 관련 가상화폐 사업에 나섰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안 회장을 상대로 외화 밀반출 및 대북 송금 배경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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