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김성태씨 별세…‘북한에 승소’ 반년만에 사망

법원, 지난 5월 “북한이 5000만원 배상해야”
  • 등록 2023-11-01 오후 10:19:39

    수정 2023-11-01 오후 10:19:3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 김성태 씨가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지 반년 만에 별세했다.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갔다가 탈북한 김성태 씨가 지난달 31일 별세했다고 북한인권단체 물망초가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일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에 따르면 김성태 씨가 향년 91세를 일기로 전날 사망했다.

고인은 전쟁 중 경기도 양주에서 다친 중대장을 업고 이동하다가 박격포 파편을 맞은 끝에 북한군에 붙잡혔다. 포로수용소 탈출을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징역 13년을 살았고 1966년 석방 후에는 탄광 등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2001년 탈북했다.

그는 2020년 9월 다른 국군포로 2명과 함께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북한 정권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했고, 이 과정에서 32개월이 소요된 끝에 올해 5월에야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북한이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초 이 소송의 원고는 고인을 비롯해 총 5명이었지만 재판이 지체되는 사이 3명이 별세했다.

고인의 빈소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3일 오전이다.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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