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저소득 구직자 300만원 수당지원 내년 시행

고용보험법·구직자 취업촉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 마련
예술인도 실업급여 수급가능…공포후 6개월뒤 시행
  • 등록 2020-05-20 오후 6:50:00

    수정 2020-05-20 오후 6:50:17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이 마련됐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또 내년에는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된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규정하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수고용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18세~64세 저소득 구직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눴다. 요건심사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사실이 있어야 한다. 선발형은 취업경험은 없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 등에 대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법안 통과가 늦어졌다. 국회는 올해 예산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몫으로 2771억원을 반영했으나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된 만큼 예산 집행도 함께 미뤄졌다.

정부는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단녀,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근거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시행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은 다른 실직자와 마찬가지로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중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부담한다.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예술인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인의 활동 특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수준은 추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노조법도 개정됐다. 노조법 94조 양벌규정은 종업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헌재는 종업원의 범죄행위만을 이유로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내용에서 예외사유도 추가됐다. 노조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원조할 수 있게 됐다.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도 가능해졌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원의 노조설립 및 가능이 가능하다. 개별학교 단위로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게 됐다. 대학교원의 경우 사립학교가 87%를 차지하는 등 학교별로 근무조건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학교 단위 교섭이 가능토록했다.

이날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은 지난 2016년 9월29일 사고도 소급적용 가능해졌다. 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사내 강사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자체적으로 사업주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강사 자격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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