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고의 아니었다"

  • 등록 2020-12-22 오후 8:31:38

    수정 2020-12-22 오후 10:30:2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토지 매입 과정에서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의정부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씨는 이날 법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전 동업자인 안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증명서를 직접 위조해준 혐의로 함께 출석한 김모 씨도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 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토지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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