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민주당 "제대로 된 판결 아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尹정권의 정적 말살 시도"
"항소심서 사법정의 바로 세울 것"
  • 등록 2024-11-15 오후 6:11:33

    수정 2024-11-15 오후 6:11:3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선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후 2시간이 넘도록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후 5시께부터 이 대표 및 당 지도부와 대책을 논의한 후, 오후 5시 45분에 당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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