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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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선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후 2시간이 넘도록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후 5시께부터 이 대표 및 당 지도부와 대책을 논의한 후, 오후 5시 45분에 당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