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수) 심리로 열린 건물주 이모(53)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제천화재 참사는 시설문 관리 부주의와 구호조치 소홀 등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그런데도 책임을 일부 부인하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참사 건물의 관리과장으로 화재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씨와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명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금고 3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