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찬 거 찍었다”…극우 유튜버, 무고 혐의로 법정구속

  • 등록 2023-11-01 오후 10:06:20

    수정 2023-11-01 오후 10:06:20

‘한동훈삼촌TV(구 우파삼촌TV)’ 채널 운영자 김기환 씨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서울교통공사 직원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극우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무고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해당 유튜버는 과거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온 학생들을 차량으로 위협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 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동훈삼촌TV(구 우파삼촌TV)’ 채널 운영자 김기환 씨와 또 다른 유튜버 노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2020년 12월 6일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노씨와 함께 ‘부정선거 재검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당시 서울도시교통공사 도시안전지원센터 질서유지팀 소속 직원 A씨가 시위 중단을 요구하자 노씨는 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미고 넘어졌고, 이후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폭행을 당해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태를 무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수행 중인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의도적으로 도발한 후, 마치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무고자(공사 직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적시했다.

수년 전부터 유튜브 ’우파삼촌TV‘ 채널을 운영하던 김씨는 계정이 폐쇄되자 지난해 9월부터 ’한동훈삼촌TV‘로 바꿔 활동했다. 김씨는 다른 사건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종각역 사건 이전인 2020년 7월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소녀상 지킴이들을 향해 돌진해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2021년 6월에는 조국 전 장관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정권 교체 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자리한 평산마을에서 반년 넘게 시위를 벌이는 등 극우적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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