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총파업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이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택배비의 현실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시간·고강도 작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용 발생이 필수인데 현재의 낮은 택배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20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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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는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 그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건은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수백억대의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경우 오는 3월까지 인수업무 분류지원 인력을 4000명으로 늘리는 비용을 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 925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국회·정부는 올해부터 예산·세제 등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금액이나 방안, 도입 시점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택배 평균 단가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택배사에 부담이다. 지난해 택배 평균 단가는 전년도보다 48원 줄어든 2221원으로 추정된다. 택배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물론, 업체들이 일시에 올리기에는 담합 의혹도 받을 수 있어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각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택배가격 정상화는 한계가 있다”며 “택배가 필수 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산업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