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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살인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35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고시원 건물 계단에서 40대 남성 A씨의 왼쪽 복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김씨와 고시원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던 이웃으로, 흉기에 찔린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날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전자발찌를 자를 절단기를 범행 전 미리 준비한 점을 보아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과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 병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강도강간으로 1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6년 만기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