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박근혜 前 대통령, 최종 대법원行..검찰 재상고

  • 등록 2020-07-16 오후 10:37:29

    수정 2020-07-16 오후 10:37:2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마지막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며 재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명령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강요죄 및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앞서 항소심(2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형량에서 크게 감경됐다. 다만 추징금은 당초 27억원에서 35억원으로 많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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