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1억 배상요구 '염전노예' 피해자 1심에서 패소

  • 등록 2018-04-18 오후 9:44:46

    수정 2018-04-18 오후 9:45:5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염전 주인의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로 충격을 준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200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신안군의 한 염전에 갇혀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당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염전 주인 박모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측은 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주인 A씨가 2014년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재판이 부실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A씨는 “가해 염주에 대한 1심 형사 재판부에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양형에 반영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법관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직무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1심 재판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권한 행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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