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근로소득 면세자 공제 축소 없다"

"임금상승으로 면세자 자연감소"
"현행 세액공제 체계 유지할 것"
근로소득세 43.6% 면세, 774만명
野 "月 1만원이라도 소득세 내자"
  • 등록 2018-03-29 오후 8:45:32

    수정 2018-03-29 오후 8:45:32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여부에 대해 “공제 축소 없이 현행 세액공제 체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29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임금 상승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자연 감소한다”며 “임금 상승을 통해 면세자 비율을 자연감소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방안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 이 같은 면세자 축소 관련 보고는 지난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16년에 43.6%에 달한다.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1774만명98명 중 774만1942명이나 각종 공제를 받아 면세를 받는 셈이다. 이는 2014년 기준으로 일본(15.4%), 미국(32.5%)보다 많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함께 ‘고려 가능한 정책대안’ 5가지를 제시했다. 해당 방안에는 현행 공제체계 유지안과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 등 4개의 공제조정안이 포함됐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했을 경우 면세자 축소 및 세수 효과를 분석했다.

이에 김 실장은 “현행 공제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임금 상승에 따라 향후 2∼3년 내에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세액공제 전환 전인 2013년 수준(32.4%) 부근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인위적 공제 축소 시 급격한 면세자 감소, 과도한 세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면세자 축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종구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게 당연하다”며 “면세자가 이렇게 많은데 일자리 대책으로 소득세 100%를 감면해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인당 월 1만원 씩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로소득 최저한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는 빠르면 다음 주에 열린다.

명목임금상승률 3~4% 가정, 세수 면세자 비중은 2016년에 43.6%로 확정, 2017년은 39.6~40.3%로 추산됐다. 근로소득공제는 500만원 이하는 70→65%로 500만~1500만원은 40→35%로 축소 기준, 표준세액공제는 13만→10만원으로 축소 기준,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은 산출세액의 95% 적용 기준, 근로소득 최저한세는 연간 12만원 과세 기준.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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