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도중 휴직' 김미리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복직

  • 등록 2021-07-21 오후 10:31:35

    수정 2021-07-21 오후 10:42:3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입시비리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김미리(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재판부로 복직했다.

김 부장판사는 휴직 전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 4월 3개월의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휴직을 허가했다. 그간 김 부장판사는 건강상 문제를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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