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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로 끝난다. 다음달 중에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이 같은 제정안을 마련해 이후 40일 간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함으로써 국민 의사를 수렴·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법안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인 검찰과 경찰은 각각 저마다의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실제 이들의 요구가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이 입법예고안의 구체적 내용이 수사권 조정의 애초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하는 등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온 경찰 측의 실망감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그간 경찰 단체들은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폭 수정을 요청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해야 하며, 수사준칙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것은 결국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검찰 역시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원활하게 협조한다는 등의 규정을 뒀다. 또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다. 국무회의 심의 후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