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예비후보 지지해달라며 선거운동한 공무원 구속

  • 등록 2018-06-07 오후 10:59:48

    수정 2018-06-07 오후 10:59:48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음성군청 공무원 A(55)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음성군 주요 일정을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병윤(56) 전 충북도의원에게 전달하고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그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를 도운 음성군의 또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지를 부탁하며 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10만원권 24장)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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