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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77억 9735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구형했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재승인 청탁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檢 “국정농단으로 국가기강 흔들려”
검찰은 최씨의 국정농단으로 헌법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가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했다. 특히 기업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적폐를 답습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2기 검찰 특수본은 최씨가 롯데와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하고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추구 목적으로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경영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범죄사실이 보도되자 해외로 도피했으며 이후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고 지인을 동원해 주요 증거를 파기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벌금 1000억원 구형은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은 고영태 등이 기획했다”며 “다시는 일어나 않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정치 검사와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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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고위 공무원임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추구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전 수석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업무수첩과 말씀자료 등을 제출한 점을 감안해 구형했다고 했다.
신 회장의 경우 1기 특수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못 이겨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피해자’였지만 2기 특수본에서는 뇌물을 공여한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면세점 재승인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룹으로 다시 서기 위해선 잘못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회장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주신 재판장님과 두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1월 최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시작해 지금까지 13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6주 후인 내년 1월 26일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수사기록이 25만쪽인 등 검찰과 특검의 공소사실과 이후 공판기록과 사건기록이 방대하다”며 “주 3회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진행하면서 판결문을 작성해야 해 선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선고도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