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에…추경호 "헌재 권한쟁의·헌법 소원 제기"

28일 본회의 브리핑
"국회법·양곡관리법은 위헌…재의 요구 건의"
野 감사원장 탄핵에…"탄핵 중독이 도 넘어"
  • 등록 2024-11-28 오후 6:30:30

    수정 2024-11-28 오후 7:16:23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및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개정안은 규칙이기 때문에 재의요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헌재 권한쟁의 및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는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위헌소송을 하기 위해 현재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헌법재판관 관련)유력 검토 명단까지 나왔다”며 “거의 다 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법과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법들을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토론을 진행했다”며 “그런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바로잡으려 한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며 “저희들은 반대 입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예산처리 법정 시한이 얼마 안 남은 것을 두고 추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논의되고 있다”며 “저희는 예산안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 처리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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