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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생후 6개월된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사진을 촬영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위탁모 김모(38)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사유에 대해선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부모가 보육비를 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7월부터 문양 등 4명 이상의 아이를 보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아동에 대해서도 김씨의 학대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