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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보복 수사 의혹’과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윤 당선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윤 당선인과 갈등 관계에 있던 이성윤 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20년 2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했다며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사건은 총 여섯 건이 됐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당선인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총 4건을 입건해 수사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중 한 전 총리 사건만 지난달 9일 무혐의 처분하며 결론지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사건조사분석 단계를 폐지하고 고소·고발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개정 사건사무규칙 부칙에 따라 기존 고소·고발 중 조사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자동 입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가 윤 당선인과 관련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