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맞춰 전산 정비” KB국민·신한 일부 대출 한시 중단

신한은행, 마이카대출 등 인터넷뱅킹 신청 안 돼
KB국민은행, 리브앱서 간편대출 신청 중단
  • 등록 2021-03-29 오후 6:09:17

    수정 2021-03-29 오후 6:09:17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시중은행의 모바일과 웹에서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맞춰 은행들이 전산시스템 정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KB 리브 간편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 중단했다. 중단기간은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별도 안내를 한다는 계획이다. KB 리브 간편대출은 비대면 플랫폼인 ‘리브’ 앱 전용상품으로 ‘최대한도 300만원’의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고객에게 약정서를 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리브앱의 경우 해당 기능이 없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며 “리브 간편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대신 모바일 웹에서 ‘KB스마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25일 이후 웹(인터넷뱅킹)에서 △신한 마이카 대출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 △중도금·이주비 △우리사주대출 △중도금대출 등 대출상품 신청을 잠정 중단했다. 중단기간은 4월 4일까지다. 다만 해당 상품은 인터넷뱅킹에서만 중단되고, 모바일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유어스마트라운지(YSL) 내 입출금통장 신규 및 예적금 신규/해지, 청약 신규, 예금담보대출 신규/연기 등의 서비스도 중단했다. 중단 기간은 25일부터 9월 25일까지다.

신한은행 측은 “금소법 상 고객에게 설명서를 교부하고 동의를 받는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하는데 웹상에서 아직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며 “상품마다 시스템이 다른데, 현재 모든 상품을 바꿔야해서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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