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농부 엄단한다더니…정부는 맹탕대책, 국회는 또 파행

홍남기 주재 장관회의 했지만 대책 발표 없어
지자체 공무원 대상 2차조사 발표 시점도 미정
국회 논의 겉돌아, 법안 논의보다 사퇴 공방뿐
전문가 “가짜농부 근절 위한 농지법 개정 시급”
  • 등록 2021-03-17 오후 6:20:31

    수정 2021-03-17 오후 9:43:47

[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박태진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조사·대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맹탕대책’만 내놓고 있다. 국회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법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신속하게 전방위로 조사를 확대하고 농지법 개정을 비롯한 철저한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LH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2차 기자회견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의 문을 대폭 열어주고 있는 현행 농지법이 농지의 보존과 관리를 매우 어렵게 하고 농지 투기와 농지 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에 부합하게 농지소유와 임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특단대책 예고했지만 발표는 계속 미뤄져

17일 정부는 이날 오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에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LH 투기 의혹을 폭로한 이후 보름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기대했던 투기근절대책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겠다”며 “이번 달 말까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창원 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에 대한 농지처분 방안, 부당이익 차단 방안만 발표하는데 그쳤다.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는 발표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최창원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차 조사 발표 시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으로서는 (발표 시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는 국토부·LH 등 1만4348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지만, 투기 의심자로 LH 직원 20명만 적발하는데 그쳤다. 2차 조사는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직원 등 8750명이 대상이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인천광역시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과천 △안산 △광명 △시흥 △인천시 계양구 등 11곳 공무원이 조사 대상이다.

정부가 2차 조사 발표시점도 확정 못한 가운데 지자체 투기 의혹은 잇따라 터지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민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1곳에서 최근 3년 동안 매매된 전답 131건만 분석해도 3분의 1가량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농지취득 깐깐하게, 특사경으로 단속 강화”

국회 논의도 겉돌고 있다. 국회는 농지법 개정 등 후속 대책을 신속히 논의하기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소위원회가 파행을 빚어 당초보다 늦게 개회했다.

야당 의원들이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농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소위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아내가 주말농장을 위해 샀다가 손해 보고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뒤늦게 농해수위 회의가 열렸지만 박 차관을 둘러싼 입씨름 끝에 별다른 결론없이 종료됐다.

전문가들은 농지법 개정부터 시급하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광명시흥 지구에서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확인됐다. 이처럼 농지를 보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 가짜농부를 근절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조병옥 농지제도개선소분과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시 2년 등 최소경작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할 때만 농지전용이나 임대수탁 사업에 참여토록 규제해야 한다”며 “농지의 불법적 이용 등을 단속하는 농지특사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바로 처분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농업인 명의를 빌리는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농지법에 농지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단위=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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