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허위매물로 '들썩'…국토부 아닌 공정위가 칼 뺀 이유

이례적으로 강남3구 등 조사관 20여명 파ㅣ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
시정 권한 강화한 공인중개사법은 표류
  • 등록 2019-07-24 오후 8:35:25

    수정 2019-07-25 오전 10:03:24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3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시장을 교란하고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에 조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정도로 단기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허위매물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고는 했지만 실제 집주인이 내놓지 않은 미끼 매물이 거래 불씨를 살리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실제 매물보다 정보를 과장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 클린센터에 따르면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4월 6408건에서 지난달 7924건으로 24% 증가했다. 이달 들어 15일까지 신고 건수는 5753건이다. 지난해 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은 국내 중개업소는 전년 대비 약 29% 늘어난 2078개소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쓸 수 있는 툴은 표시광고법(표광법)이다. 이 법률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해 기소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강남3구 아파트값 교란행위에 정부가 공정위의 칼을 쓰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공정위가 표광법을 통해 부동산에 개입해 제재까지 내린 경우는 사실상 없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20명이 넘는 조사관을 투입했음에도, 시장에서는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엄포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이는 막상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보유한 칼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 매물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제재를 강화한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정위가 나서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화되지 않고 일부 교란 행위가 있다는 판단에 조사에 나섰다”면서 “환부를 빠르게 도려내고 시장 자율기능을 강화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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