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에 조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정도로 단기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허위매물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고는 했지만 실제 집주인이 내놓지 않은 미끼 매물이 거래 불씨를 살리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실제 매물보다 정보를 과장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가 쓸 수 있는 툴은 표시광고법(표광법)이다. 이 법률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해 기소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강남3구 아파트값 교란행위에 정부가 공정위의 칼을 쓰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공정위가 표광법을 통해 부동산에 개입해 제재까지 내린 경우는 사실상 없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20명이 넘는 조사관을 투입했음에도, 시장에서는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엄포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화되지 않고 일부 교란 행위가 있다는 판단에 조사에 나섰다”면서 “환부를 빠르게 도려내고 시장 자율기능을 강화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