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12일 고시하고 앞으로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의 부당 특약은 원래부터 금지돼 있었으나 부당 특약의 기준이 명확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에 구체적인 부당특약 유형을 제시해 현장에서의 관련법 준수를 유도하고 더 엄격히 제재키로 한 것이다.
가령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계약 내용 확인을 못하게 한다거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 및 조사 협조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은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이다. 또 하도급업체의 정보·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귀속하게 하거나 취급 정보·자료의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만 부담하는 약정은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권리 제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유형을 더 촘촘히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후 이 고시를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