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작년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 도심 대규모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 작년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기습 집결해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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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을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당시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서대문역 사거리에 조합원 약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을 집결시켜 ‘총파업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했다.
경찰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해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입건된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차례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