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1심 선고, 다음달 11일로 연기

재판부 "기록검토·판결서 작성 시간 필요"
檢, 결심공판서 징역 2년6개월 구형
  • 등록 2021-02-15 오후 6:02:35

    수정 2021-02-15 오후 6:02:3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었던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1일로 변경했다.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앞서 이 부장판사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옛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 법관 사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서 이들에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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