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3법 홍보·교육 강화…분쟁조정위도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전국 배포…방문 상담소도 개설
분쟁조정위 확대…인구 50만 이상 도시 최소 1곳 이상 설치
  • 등록 2020-07-30 오후 8:01:21

    수정 2020-07-30 오후 8:01:21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 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의 지역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경기도 등과 적극 협업해 반상회, 주민센터 등 주민접점 장소에서의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국토부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 6월에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경기도 콜센터, LH, 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현재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거주기한이 지금보다 2년 더 연장된다. 또한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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