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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 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의 지역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경기도 등과 적극 협업해 반상회, 주민센터 등 주민접점 장소에서의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경기도 콜센터, LH, 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현재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거주기한이 지금보다 2년 더 연장된다. 또한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