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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오는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에 따라 조씨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박사’로 지목된 조 모(25)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서명이 23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6시 15분 기준 234만 3244명이 동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