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진보성향 단체 "김영란법 합헌 '쌍수' 들고 환영"

참여연대 "정당성 및 수단 적합성 인정됐다"
민변 "공권력 남용 가능성 방지 위해 후속 입법 이행해야"
  • 등록 2016-07-28 오후 7:15:56

    수정 2016-07-28 오후 7:15:56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합헌으로 결정난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등이 헌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오후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김영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사회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왔는데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됐다”며 “최근 검찰 관계자들의 비리 의혹으로 이 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더이상 김영란법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이 연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면서 ”사립학교 관계자·언론인 등이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논란을 정리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그러면서도 “공권력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보완 등 후속 입법 작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김영란법 제2조 등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한국기자협회의 심판 청구를 각하(판단 거절)하고 언론인 관계자 등이 청구한 나머지 조항들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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