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급

  • 등록 2020-03-24 오후 9:12:48

    수정 2020-03-24 오후 9:12:48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0억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는 성남시 내 4만6000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매출에 상관없이 이달부터 신청받아 1개소당 100만원씩 계좌입금한다.

단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은 조례 공포일 기준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이에 시는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 오는 4월 중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 100만원 지급 △상생임대료 동참 임대인 재산세 100% 감면 △공유재산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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