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비는 성남시 내 4만6000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매출에 상관없이 이달부터 신청받아 1개소당 100만원씩 계좌입금한다.
이에 시는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 오는 4월 중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 100만원 지급 △상생임대료 동참 임대인 재산세 100% 감면 △공유재산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