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약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시정연설을 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추경 심사 국면에 들어섰다. 이와 동시에 논의가 진행돼야만 하는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경영여건이 악화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위해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연 매출액 4800만원 수준의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전국 90만명 사업자에게 연간 20만원~80만원의 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여당은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 등도 한시적으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기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액도 70%를 감면하도록 했다.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도 앞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해도 정작 판매량 증가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이 와중에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같은 것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라며 “개별소비세 세수 감소분만큼 유류세를 7%가량 인하할 경우, 약 3개월 동안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관광업계에도 간접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기재위에 상정하고 11일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