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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음성을 몰래 녹음해 학부모에게 전달한 인천 서구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 B씨에게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B씨는 지난 5월30일 병설유치원에서 교사 C씨와 학부모 민원사항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몰래 녹취하고 해당 파일을 학부모에게 제공했다”며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유치원 교육현장을 충격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또 “인천시교육청은 인권위 결정에 경각심을 갖고 단호한 잣대로 녹취원감을 처분해야 한다”며 “무능력하고 비인권적인 교사들이 관리자가 될 수 없게 승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