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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유명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올해 1월과 3월에도 같은 사이트에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0명으로부터 69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