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특별법’ 본회의 통과…준비 탄력 기대

‘가자지구 영구적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도
  • 등록 2024-11-28 오후 6:21:48

    수정 2024-11-28 오후 6:21:4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준비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국회에 따르면 경주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특별법에는 여야 의원 191명이 서명했다. 해당 특별법은 2025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을 맡는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향한 모든 적대행위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양측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인도적 물자 접근을 보장하고, 가자지구 내 억류된 인질을 즉각 석방하도록 요구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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