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기업은행 전 행장에 중징계 통보

  • 등록 2021-01-25 오후 5:58:15

    수정 2021-01-25 오후 5:58:1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여기서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또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모습이다. 라임펀드 판매와 연루된 박정림 KB증권 사장도 문책경고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거 대신증권사장)은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에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제재심은 지난해 말께 열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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