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당국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산은은 한진그룹에 아시아나 인수 자금 8000억원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 회장이 담보로 맡긴 한진칼 지분(6.52%·2872억원) 전부를 임의처분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채권단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주주가 지분을 담보로 맡기는 경우는 이전에도 많았다. 하지만 담보를 확보했다고 해도 채권단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 통상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특수한 조건에서만 처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산은은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담보를 설정하면서 ‘경영성과가 떨어지는 경우 담보를 처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었다. 산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조 회장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 회장이 산은의 뜻을 거스르거나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조 회장의 퇴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확보해둔 것이다.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을 지렛대로 우호 세력을 규합해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한진칼 지분은 사실상 조 회장이 가진 전부다. 산은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조 회장이 지분에 대한 임의처분권까지 제공했다는 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던지면서 산은과 손을 잡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