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용' 일본도로 닭 무차별 살생한 양진호 회장

2006년 日도검 '장식용' 소지 허가 받아
일산→판교 이사하면서 관할서 신고안해
장식용 도검으로 살생하면 2년 이하 징역
경찰 "총포화약법 위반 여부 수사 중"
  • 등록 2018-11-01 오후 4:03:54

    수정 2018-11-01 오후 4:05:09

뉴스타파는 31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에 이어 직원 워크숍 자리에서 일본도와 석궁으로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퇴사 직원 폭행 영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장식’ 용도로 허가받은 일본도검을 동물 도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양 회장은 이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도검 소지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06년 일산 동부서에 ‘장식용’으로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양 회장은 일산에 거주하다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이사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양 회장의 현주소지 관할서인 분당서에 도검 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신고 미이수는 관련법 위반사항이지만 처벌사항은 없다.

문제는 뉴스타파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양 회장이 장식용 도검을 닭을 죽이는 도살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도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적으로 사용하면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날(31일) 공개된 영상에서 양 회장은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검으로 닭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같은 날 양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웹하드에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와 전직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양 회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직원들을 시켜 도검으로 동물을 죽이도록 한 것에 대해 총포화약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에 관한 보도로 상심하고 분노하셨을 분들, 저의 오만과 독선으로 상처받았을 회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한국미래기술 회장 직에서 즉시 물러나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향후에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직분에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모든 잘못은 제게 있으며 직원들이 불의에 침묵하게 된 연유도 모두 저의 독선적 행태로 인한 것”이라며 “그 간 묵묵히 일에만 전념해 온 직원들에 대한 비난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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