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06년 일산 동부서에 ‘장식용’으로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양 회장은 일산에 거주하다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이사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양 회장의 현주소지 관할서인 분당서에 도검 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신고 미이수는 관련법 위반사항이지만 처벌사항은 없다.
문제는 뉴스타파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양 회장이 장식용 도검을 닭을 죽이는 도살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도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적으로 사용하면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웹하드에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와 전직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양 회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직원들을 시켜 도검으로 동물을 죽이도록 한 것에 대해 총포화약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한국미래기술 회장 직에서 즉시 물러나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향후에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직분에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모든 잘못은 제게 있으며 직원들이 불의에 침묵하게 된 연유도 모두 저의 독선적 행태로 인한 것”이라며 “그 간 묵묵히 일에만 전념해 온 직원들에 대한 비난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