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 3월 사직한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시장의 캠프 출신 27명(캠프 인사의 가족·지인 2명 포함) 등 33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성남문화재단·성남시자원봉사센터 등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낸 인물이다.
조사를 마친 이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권익위에 낸 수백 장 분량의 신고서를 경찰에도 제출했고, 관련 내용 위주로 질의응답을 했다”며 “경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수사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권익위 신고에 앞서 지난 9월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7명이 시립 서현도서관 공무직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권익위 신고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바탕으로 은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