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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부 본부 주관으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및 본부 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또 마필관리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심도 잇게 살피고 그 원인도 파악할 예정이다.
감독 기간은 2주간(이달 17~30일)으로 하되 감독 대상 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