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재수사' 중앙지검 형사4부로…이용구 '증거인멸'은 형사5부

대검, 尹 장모 최씨 모해위증 재기수사 명령 따라
7일 곧장 형사4부에 맡기고 재수사 돌입
'택시기사 폭행' 관련 이용구 증거인멸 혐의는 형사5부로
  • 등록 2021-07-07 오후 7:55:44

    수정 2021-07-07 오후 7:58:2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7일 해당 사건을 형사4부(부장 한기식)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무려 18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최씨가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 매매 사업을 벌여 53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데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최씨가 이같은 수익을 독점하자 정씨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동업 계약을 어겼다며 최씨를 상대로 배당금가압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직후 최씨는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확정 선고했다.

이후 정씨는 최씨에 대해 뇌물공여,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를 이었지만,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최씨 역시 정씨에 대해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정씨는 벌금 1000만원을 물기도 했다.

대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사건은 바로 2011년 정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최씨가 모해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이고 혐의 사실이라 모해위증 의혹 중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알려주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최씨가 2011년 11월 해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정씨가 동업계약을 강요한 것이 사실이란 취지로 증언한 것을 모해위증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형사5부(부장 박규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택시기사에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것이다. 앞서 이를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택시기사 촉행 혐의 및 서초경찰서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 온 형사5부가 이번 사건 역시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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